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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정책

테더맥스 등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코인업체 수사통보 47곳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없이 영업한 가상자산 업체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함께 수사기관에 넘어간 업체를 포함해 2022년 이후 통보된 미신고 사업자는 47곳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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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 두 곳의 국내 접속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차단해 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수사기관에 넘어간 업체는 모두 세 곳이며, 2022년 이후 누적 통보 건수는 47곳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세 업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영업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곳이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와 함께 이지스벤처스가 포함됐다. 이지스벤처스는 별도 웹사이트나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국내에 서버나 운영자를 둔 업체는 이용해지 조치를, 해외 기반 업체는 접속 차단 조치를 받는 구조다. 실제 차단 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통보 건수는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경제TV 집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쿠코인 등 16곳을 시작으로 2023년 7곳, 2025년 4곳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2026년에는 이번 세 곳을 포함해 20곳이다. 서울경제는 명단에 쿠코인, MEXC, 빙엑스, 탭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현재 FIU에 정식으로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외 업체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신고 사업자 역시 미신고 업체와 거래를 끊어야 한다. 당국은 추천인 링크로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레퍼럴 활동도 불법 영업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점

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다. 감독 밖에 있는 업체는 해킹이나 투자사기가 터져도 피해를 돌려받기 어렵다. 비용 문제도 있다.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의 최대 62배에 달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대규모 해킹이 알려진 같은 날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거래소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차단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남는다. 도메인을 바꾼 대체 사이트가 다시 열리면 심의를 처음부터 거쳐야 한다. FIU가 대체 사이트에도 신속히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이런 숨바꼭질이 반복돼 왔다는 뜻이다. 국내 원화거래소가 선물 같은 파생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도 해외 업체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차단만으로는 수요를 막기 어렵고, 제도권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사점

이용자에게는 확인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다. 당국은 거래 전에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글로벌 상장 같은 문구를 앞세운 광고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이미 미신고 업체를 쓰고 있다면 자산과 예치금을 바로 인출하고, 개인키나 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는 명단 공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FIU는 신고 사업자와 수사 통보 업체 명단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의 심의 결과와 함께, 레퍼럴로 가입을 권한 추천인에게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가 단속의 강도를 가늠할 변수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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