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코인 과세 미루자”…2029년 시행 유력, 8일 결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2년 정도’를 거론해 2029년 시행이 유력하다. 결론은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나오고, 유예하려면 이달 말까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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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미지: AI 제작 그래픽(기사 내용 정리)
지금 법대로라면 내년에 코인으로 1000만원을 번 투자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 165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 계산서가 다시 2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과세 유예에 답을 미루던 집권 여당이 4일 처음으로 당 차원의 입장을 냈다.
대표가 직접 꺼낸 '유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순서를 바꾸자는 게 요지다. 시장 전체의 규칙을 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기업과 투자자가 새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준 뒤에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히 못 박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검증, 과세 안내 방식 같은 전제 조건을 갖추겠다고 했다.
전날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위원 대부분이 "2년 정도"를 얘기한다며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근거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가 미국까지 참여해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이 2029년쯤이라는 점을 댔다. 그 전에는 국내 투자자가 미국 거래소에서 낸 수익을 확인하기 어려워, 세금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몰린다는 계산이다.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겼다.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것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밀렸다. 2년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다.
정부는 물러섰고, 당 안은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예를 넣지 않았다.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이유였다.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 거래소를 통한 탈루를 막을 방법이 없고,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도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태도가 바뀌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했고, 국세청은 10월 말 내려던 세부 과세 기준 고시를 당정 결론 뒤로 미뤘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은 남아 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고 인정했고, 네 번째 유예는 정책 신뢰를 깎는다며 예정대로 가자는 의원들도 있다. 학계 반응도 조건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일 열린 과세 토론회에서 "단순히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유예하면 조세 신뢰성만 무너진다"고 했다.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과세되지 않는데 코인만 걷으면 형평이 깨진다며, 시한을 정한 조건부 유예를 제안했다. 같은 자리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소득은 현행법에 규정조차 없다고 짚었다.
업계는 '미루되 숙제를 적어 두자'는 쪽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디지털자산 2단계 법을 내년 3월까지 통과시키고, 거래소 과세 전산을 2028년 11월까지 갖추는 일정표를 박아 두자고 요구했다.
8일 당정, 이달 말 국회
결론은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나온다. 여기서 유예 기간이 정해지면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소득세법 심사로 넘어간다.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유예하려면 이달 말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계산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개정안을 이미 내 둔 상태라, 8일 당정이 2년에 합의하면 이 법안이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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