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11월 2일 첫 분수령…野 “조세소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을 11월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올리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1~2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답하지 않았다. 유예가 결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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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여야가 시한 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31일 유예·폐지 법안을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루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정부가 세부 기준 고시를 멈춘 데 이어 국회 일정까지 걸리면서, 결론이 늦어질수록 투자자와 거래소의 준비 기간만 줄어드는 구도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과세 유예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과세를 없애는 법안과 미루는 법안을 이미 각각 제출해 둔 상태다. 배 의원은 "세금 낼 날짜를 정해놓고 국회는 논의조차 못 해서야"라며 시행 전에 결론을 내자고 했다.
유예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 올해 본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가 시스템을 갖추는 데 6~9개월이 걸린다는 업계 설명이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계좌는 1117만여 개이고, 이 가운데 약 77%는 잔고가 100만원에 못 미친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1~2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유예하려면 11월 말에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표를 내놨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겼고 지금까지 세 차례 미뤄졌다.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다.
논점
유예론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해외 거래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만 세금을 낸다는 주장이다. 2029년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싱가포르·홍콩 등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정보를 주고받는다.
반대편은 조세 원칙과 제도 신뢰를 든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시각이 당내에 있다고 인정했다. 세 번 미룬 과세를 또 미루면 법이 정한 일정이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압박이 여당에 결론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상정 시점 자체는 다수당이 쥐고 있다.
시사점
11월 2일은 겹치는 일정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문가와 재정경제부를 불러 과세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당의 방향이 드러나면 조세소위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결론이 11월 말까지 밀리면, 시행으로 가든 유예로 가든 연말 직전에야 확정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기록 관리가 먼저다. 시행되면 취득가액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되더라도 손실 이월공제 같은 제도 보완이 새 법안에 담길지가 다음 쟁점이 된다. 멈춰 있는 국세청 고시가 언제 다시 나오는지도 함께 볼 대목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