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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정책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시행규칙 초안…거래소 통한 ‘보유 보상’⁠까지 막았다

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법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12월 2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은 물론 거래소 같은 제3자와 손잡고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는 길까지 막아, 플랫폼 보상을 열어둔 미국보다 한발 더 나갔다.

3분 읽기

캐나다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익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쪽으로 규칙의 윤곽을 잡았다. 캐나다 재무부는 현지시간 26일 스테이블코인법(Stablecoin Act) 시행에 필요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견 접수는 12월 23일까지이며, 제도 시행은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초안의 핵심은 등록, 준비자산, 상환, 수익 금지 네 가지다. 은행이 아닌 발행사는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에 등록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등록과 감독을 함께 맡는 구조여서, 주요국 가운데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발행사는 유통량과 같은 규모의 준비자산을 1대1로 쌓아야 하고, 이 자산은 캐나다의 은행·신용협동조합·신탁회사 등 적격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보유자는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법정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환 수수료는 1%를 넘을 수 없다. 회계사 검증을 거친 월간 보고 의무도 들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익 금지 범위다. 초안은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것뿐 아니라, 거래소 같은 중개기관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유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약정도 금지했다. 다만 보유가 아니라 결제·거래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했다. 법 자체는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해 왕실 재가를 받았고, 이번 초안은 그 세부 규칙에 해당한다.

논점

수익 금지를 두고는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가 정면으로 갈린다. 캐나다은행연합회(CBA)는 직접·간접 수익을 모두 막는 조항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보유 보상이 허용되면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흔들린다는 논리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미 열린 길이 닫힌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인베이스 캐나다는 올해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 허가를 받아 일부 토큰에 수익을 지급해 왔다. 이번 초안이 확정되면 이런 상품 구조를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만 금지했고, 통화감독청(OCC) 최종 규칙도 거래 플랫폼의 보상은 사안별 판단에 맡겼다. 캐나다는 그 우회로까지 규정으로 막은 셈이다. 예금 이탈을 막고 금융 안정을 앞세운 선택이다. 다만 보유 보상을 주는 해외 발행 코인과 경쟁해야 하는 캐나다달러 코인 입장에서는 상품 설계의 폭이 그만큼 좁아진다. 이 규칙이 국내외 발행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캐나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의 보상 상품도 손질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사점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도 참고할 대목이 많다. 한국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사이 조율이 길어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오지 않았다. 캐나다 사례는 발행 주체 못지않게 '누가 보유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법령에 미리 적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래소 이벤트나 예치 보상처럼 국내 거래소가 써온 마케팅 수단이 원화 코인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상환 기한과 수수료 상한을 수치로 못 박은 점도 비교 대상이다. 12월 23일 의견 수렴 마감 뒤 최종안에서 거래 연동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미국에서 플랫폼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다음 변수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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