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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 이전 12월부터 한은 보고…‘127만명 잔액’ 범위가 쟁점

12월 3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오간 코인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26일 마감되는 가운데,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월말 잔액까지 받겠다는 한은 초안을 두고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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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면 그 내역이 12월부터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쌓인다. 재정경제부가 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의견 수렴은 26일 끝난다. 쟁점은 건별 거래 보고보다 이용자 잔액을 어디까지 받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는 올해 외국환거래법을 고쳐 '가상자산이전업'을 새로 규정했다. 개정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을 다루는 사업자는 재경부에 등록하고, 거래 내역을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지난 7일 등록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환 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마친 전문인력 2명 이상, 적정한 전산설비 등이 요건이다.

보고 방식은 한은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보낸 업무 편람 초안에 담겼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23일 이를 공개했다. 거래소는 하루 동안 해외로 나가고 들어온 코인의 종류·수량·원화 환산액·수수료와 송수신인 정보를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직접 이전은 대상이 아니다.

논란은 월간 잔액 보고에서 불거졌다. 초안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을 한 이용자의 월말 보유 잔액과 입출고 내역을 매달 10일까지 내도록 했다. 휴면계정, 상장폐지 종목, 스테이킹 자산도 포함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 5대 거래소에서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127만2878명이다. 수집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된다.

논점

한은과 정부는 외환 흐름 감시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라고 본다. 코인을 해외로 옮겨 현지에서 처분하면 기존 외환 통계로는 자금 이동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은은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별개로 국경 간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외환정보 집중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반대편은 범위와 순서를 문제 삼는다. 박 의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번의 해외 이전만으로 매달 잔액과 주민등록번호가 보고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업계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감시와 과세 의무부터 늘어난다고 불만을 표했다. 데이터를 모아 한은에 넘길 DAXA에 자체 개발 인력이 없어 외주에 의존해야 한다는 실무 부담도 거론된다.

한은은 한발 물러섰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은은 2024년부터 소급하지 않고 법 시행일인 12월 3일부터 적용하는 방안, 잔액 보고 범위를 크게 줄이는 방안, 사업자 규모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안은 11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사점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쓰는 국내 투자자라면 12월부터 이전 기록이 당국 전산망에 남는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이 데이터가 국세청과 공유된다는 점에서, 오전에 전한 과세 유예 논의와도 맞물린다. 과세 시점이 미뤄지더라도 과세 기반 자료는 먼저 쌓이는 셈이다.

지켜볼 일정은 세 가지다. 26일 마감되는 입법예고 의견이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11월 한은 최종 편람에서 잔액 보고 대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시행 첫 달 거래소의 보고 체계가 차질 없이 돌아가는지다. 보고 범위가 좁혀지더라도 건별 이전 보고는 그대로 시작된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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