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짜 등록서류 앞세운 1.3억달러 코인 사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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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콜로라도주 법인 BG 웰스 셰어링과 DSJ 익스체인지를 1억3000만달러 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두 회사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위험 수익'을 내는 코인 매매 신호를 미끼로 미국 40여 개 주의 개인 투자자 수만 명을 끌어모았고, 허위로 제출한 SEC 등록 서류(Form ADV·Form D)를 '당국 인가 증거'처럼 내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SEC는 일부 투자자에게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빼돌렸다고 보고 영구 금지명령과 부당이득 환수, 민사 제재금을 청구했다. 출처: SEC